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851,751원에서 33,999,16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43,079,485원에서 19,932,076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해 33,999,160원의 채권을 보유함.
피고는 2011. 8. 19.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사해행위)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49,000,000원을 지급함.
원고가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669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2013. 12. 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42501 배당이의
원고
북동신용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9.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51,751원을 33,999,16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079,485원을 19,932,07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9.20. 및 2010. 9. 28., 2011. 5. 26. 각 대출거래약정으로 C에 대하여 2015. 9.24. 기준 33,999,16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가 2011. 8. 19. C로부터 광주 남구 D 대 1449m2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 매매대금으로 49,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3669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