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철거 계획 미고지로 인한 권리금 편취 및 공인중개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유 건물 1층 미용실을 임차하여 운영함.
  • 원고는 2014. 10. 15.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와 권리금 37,000,000원에 미용실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회사와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9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4. 11. 14.까지 피고 B에게 권리금 37,000,00...

사건
2015가단317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광주 북구 E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34.91m2(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5.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와 권리금을 3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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