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광주 북구 E 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34.91m2(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5.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와 권리금을 3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