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5가단3145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2015. 10. 1.부터 전남 화순군 C 전 134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드, 근, 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1m2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9.8m3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173,34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전 1342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5. 2.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1m2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9.8m2를 철거하고 위 671m2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13,4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5. 3. 17. 전남 화순군 C 전 1342m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현재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 서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적정한 가격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지 않은 채 건 물철거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토지 소지금 가입하고 5,148,88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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