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단31235(본소),2015가단521592(반소)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8,091,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5. 1.부터 2015. 4. 5.까지 피고 운영 식당에서 근무 후 퇴사함.
피고는 원고 퇴사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5고정1219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사용자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31235(본소) 임금 등 2015가단521592(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46,400,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5.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8,09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