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채권으로 인한 상계 항변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육가공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40,400,000원(부가세 포함), 착공 2014. 7. 10., 준공 2014. 10. 30., 지체상금율 1일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으로 도급받음.
  • 2014. 9. 17.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2,900,000원 상당의 장화살균기설치공사를 추가하여 2015. 1. 6.경 공사를 완료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

사건
2015가단28864 공사대금
원고
한사랑이엔지주식회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촌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74,400원과 그 중 32,9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육가공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40,400,000원(공급가액 218,545,455원 + 부가가치세 21,854,545원), 착공 2014. 7. 10., 준공 2014. 10. 30., 지체상금율 1일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 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4. 9. 17.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2,900,000원 상당의 장화살균기설치공 사를 추가하여 2015. 1. 6.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7. 50,000,000원, 2014. 11. 6. 50,000,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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