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74,400원과 그 중 32,9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육가공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40,400,000원(공급가액 218,545,455원 + 부가가치세 21,854,545원), 착공 2014. 7. 10., 준공 2014. 10. 30., 지체상금율 1일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 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4. 9. 17.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2,900,000원 상당의 장화살균기설치공 사를 추가하여 2015. 1. 6.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7. 50,000,000원, 2014. 11. 6. 50,000,00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