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및 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인용함.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추심금 청구 및 채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7. 및 2015. 3. 12. 두 차례에 걸쳐 E의 피고들에 대한 식자재 납품대금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피고들에게 송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및 채무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15...

사건
2015가단27779 추심금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에이젯푸즈
2. B
3.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
4. C
5.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
6. D
7. 농업회사법인 친환경황토식품 주식회사
8. 주식회사 대숲맑은김치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1. 피고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이젯푸즈는 20,124,758원,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는 20,000,000원, 피고 D은 30,000,000원, 피고 농업회사법인 친환경황토식품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대숲맑은김치는 10,000,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223호로, 원고의 E에 대한 같은 법원 2012가단33438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터잡아 E의 피고 주식회사 에이젯 푸즈(이하 '에이젯푸즈'라 한다)에 대한 3,000만 원, 피고 B에 대한 1,000만 원, 피고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이하 '제주인제주'라 한다)에 대한 3,000만 원, 피고 C에 대한 1,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이하 '삼점삼소스코'라 한다)에 대한 2,000만원, 피고 D에 대한 3,000만 원의 각 식자재 납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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