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제주인제주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이젯푸즈는 20,124,758원,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2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삼점삼소스코는 20,000,000원, 피고 D은 30,000,000원, 피고 농업회사법인 친환경황토식품 주식회사는 3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대숲맑은김치는 10,000,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