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금 인정 범위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6,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또는 연 15%)을 인용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1.부터 2010. 3. 4.까지 피고에게 합계 58,779,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위 대여금 중 41,250,0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가 대납한 보험료 549,000원을 공제하여 16,980,000원의 미변제 대여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2009. 7. 13.자 10,000,000원은 원고가 아닌 C로부터 빌린 돈이...

사건
2015가단27595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별지 중 번호 2 내지 7, 9, 14 내지 17, 23, 24, 28 내지 31, 33 내지 35.37 내지 40, 42 내지 47, 49,50항의 각 '거래금액(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7. 2. 1.부터 2010. 3. 4.까지 피고에게 합계 58,779,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요구 시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별지 중 번호 16, 18, 20, 21, 22. 25, 29, 31, 32, 44, 48, 51 내지 63항의 각'수령액(상환금)'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8. 3. 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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