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8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별지 중 번호 2 내지 7, 9, 14 내지 17, 23, 24, 28 내지 31, 33 내지 35.37 내지 40, 42 내지 47, 49,50항의 각 '거래금액(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7. 2. 1.부터 2010. 3. 4.까지 피고에게 합계 58,779,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요구 시 언제든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별지 중 번호 16, 18, 20, 21, 22. 25, 29, 31, 32, 44, 48, 51 내지 63항의 각'수령액(상환금)' 부분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8. 3. 20.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