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C(D 생, 2015. 1.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광주 서구 E,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세 별도,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25%), 임대차기간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