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범위 및 공제 항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41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C)은 2013. 5. 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보증금 6천만 원, 차임 월 650만 원).
  • 원고는 2013. 5. 4. 망인에게 2천만 원을 대여함.
  • G은 2014. 6. 1. 망인에게 3천만 원을 투자하고 망인과 지분 1/2의 동업계약을 체결함. 동업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 및 G의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 망인은 2015. 1.경 사망하고, 상속인 H은 2015. 3...

사건
2015가단24947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C(D 생, 2015. 1.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1.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광주 서구 E,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50만 원(부가세 별도,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25%), 임대차기간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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