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297,935원과 그 중 3,302,303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각 5,099,311원과 그 중각 1,100,767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 10.부터,
라. 피고 A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에 대하여 단순 이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