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처분 행위의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 B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함.
  •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진도수협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피고 A에게 수차례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과 망 F가 연대보증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진도수협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A, B, 망 F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 2005. 9. 15....

사건
2015가단24800 양수금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1.A
2. B
피고(선정당사자)
3. C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297,935원과 그 중 3,302,303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각 5,099,311원과 그 중각 1,100,767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 10.부터, 라. 피고 A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에 대하여 단순 이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소외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진도수협'이라 한다)은 ① 1999. 11.8.피고B,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15,000,000원을, ② 1999. 11. 30.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5,000,000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