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11. 28.경 이종사촌 B에게 취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
B는 2012. 12.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와 공인인증서를 이용,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B와 통화하고, 원고 명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2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800만원및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경 이종사촌인 B로부터 주식회사 보게토에 취직시켜주겠다 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의 요구를 받고 B에게 위 자료들을 모두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무렵 B로부터 주식회사 보게토의 법인등기에 필요하다면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받고 공인인증서가 담긴 외부저장장치(USB)를 B에게 교부하면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다. B는 2012. 12.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항 기재 각 자료와 나.항 기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