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대출계약의 효력: 전자문서법상 외관보호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계약에 대해 원고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8.경 이종사촌 B에게 취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과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
  • B는 2012. 12.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료와 공인인증서를 이용,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B와 통화하고, 원고 명의...

사건
2015가단242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800만원및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경 이종사촌인 B로부터 주식회사 보게토에 취직시켜주겠다 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등의 요구를 받고 B에게 위 자료들을 모두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무렵 B로부터 주식회사 보게토의 법인등기에 필요하다면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요구받고 공인인증서가 담긴 외부저장장치(USB)를 B에게 교부하면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다. B는 2012. 12.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가.항 기재 각 자료와 나.항 기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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