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49,380,550원 및 이 사건 판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6. 22. 접수 제121264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원고는 광주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와 G은 원고의 피용자들인바, 피고 B는 2009. 4. 11. 11:00경 위 사업장에서 G의 턱 부위를 머리를 들이받고, 허리 부위를 앵글로 때리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G에게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력 사고'라고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합계 90,912,2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가, G이 월 임금이 2,700,000원인데도 월 임금이 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