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미신고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B는 원고의 피용자임.
  • 2009. 4. 11. 피고 B가 동료 피용자 G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이 사건 폭력 사고).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폭력 사고 당시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다가 2009. 5. 8.에야 신고함.
  •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

사건
2015가단24251 구상금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49,380,550원 및 이 사건 판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와 피고 C,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씩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6. 22. 접수 제121264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원고는 광주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와 G은 원고의 피용자들인바, 피고 B는 2009. 4. 11. 11:00경 위 사업장에서 G의 턱 부위를 머리를 들이받고, 허리 부위를 앵글로 때리고,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G에게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력 사고'라고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폭력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합계 90,912,2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가, G이 월 임금이 2,700,000원인데도 월 임금이 3,6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