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8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31,92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0. 6. 29.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시설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운영의 가스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시설 설치 비용은 25,379,280원이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가격 및 대금 결제)
1 제품의 가격은 2000. 6. 1.자 기준 550원/kg(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2 제품 가격의 변동은 정부의 고시가격이 변동될 때 그 변동폭 만큼 차감한다.
3 대금 결제는 2000. 6. 1.자 기준 55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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