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액화석유가스 공급 계약 해지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48,086원을 지급함.
  • 원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5,000,000원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6. 29.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시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운영의 가스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함.
  • 이 사건 시설 설치 비용은 25,379,280원임.
  • 계약 제4조는 제품 가격 및 대금 결제를, 제5조는 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를, 제8조는 계약 기간을, 제10조는 책임(위약금)을 규정함.
  • 피고는 2014. ...

사건
2015가단22682 위약금 등
원고
주식회사 영진에너지
피고
주식회사 한남세라믹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8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31,92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0. 6. 29.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시설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운영의 가스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시설 설치 비용은 25,379,280원이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가격 및 대금 결제) 1 제품의 가격은 2000. 6. 1.자 기준 550원/kg(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2 제품 가격의 변동은 정부의 고시가격이 변동될 때 그 변동폭 만큼 차감한다. 3 대금 결제는 2000. 6. 1.자 기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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