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 광주 서구 C 토지(원고는 위 토지 중 7248/148920의 지분권자이다) 지상 철파이프 구조 비닐하우스 중 별지 2 목록 하우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14.5m2를 인도하고,
(2) 2015. 8. 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2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보증금은 없고, 임대차기간은 2014. 8. 3.부터 5년 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