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비닐하우스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피고의 유익비 상환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이 5년간이며, 차임은 첫 해 연 300만 원, 이후 연 500만 원으로 정함.
  • 계약서에는 "공원지구 내 위법행위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조항과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됨.
  • 원고는 피고가 비닐하우스 내에서 개를 ...

사건
2015가단21153(본소) 유체동산인도
2015가단3551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청구취지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 광주 서구 C 토지(원고는 위 토지 중 7248/148920의 지분권자이다) 지상 철파이프 구조 비닐하우스 중 별지 2 목록 하우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14.5m2를 인도하고, (2) 2015. 8. 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1,264,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보증금은 없고, 임대차기간은 2014. 8. 3.부터 5년 간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