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 B (원고는 B과 이혼하였다고 주장한다)의 소유였는데, 2011. 7. 27. 피고의 명의로 2011. 7.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광주 북구 C 대 605m2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서로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