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로부터 광주 북국 C 등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페인트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013. 11. 13.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대금은 26,95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D으로부터 5,000,000원을, E로부터 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26,950,000원과 추가로 시공된 페인트 공사대금 10,7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