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29,837원 및그 중 4,929,837원에 대하여는 2013. 2. 21.부터, 35,7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각 2016. 6.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751,175원 및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0.부터 2015. 3.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38,751,175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2015. 3.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A 전기공사 대금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5.경 피고로부터 A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전기 공사를 도급받았다.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4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성금의 지급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였다(갑 1-1, 을 1호증에 의하면 계약서상 공사대금은 85,000,000원, 부가가치세는 8,500,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사대금 45,000,000원으로 계약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3. 2. 10.경 공사를 마쳤고, 공사대금 중 3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지금 가입하고 4,985,6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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