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의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주황색 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3세)의 오른쪽 발등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여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1

사건
2014노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윤신명(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에 프(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화터널 방향에서 봉화그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