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채무자 협박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D을 협박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 장부, 미사용 차용증서 및 현금보관증 서식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및 타인 명의 계좌에서 다수의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됨.
  • D 및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L, K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고 진술함.
  • D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

1

사건
2014노800, 2004(병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홍기, 유관모(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제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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