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및 항소심의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며,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3, 15)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 1.경부터 사단법인 D 진도군지회(이하 '진도군지회')의 지회장 및 E센터의 센터장으로 운영을 총괄함.
  • 피고인은 2010. 3. 말경부터 2012. 2. 9.경까지 진도군지회 및 E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대 결제를 통한 차액, 직원 월급 일부 징수, 출장비 중 실비 제외 반환 등으로 합계 14,800,250원을 업무상 보관함.
  • 피고인은...

1

사건
2014노79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형(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3, 15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지목된 금원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D 진도군지회(이하 '진도군지회'라 한다)에 빌려주었던 돈으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지회장으로 있는 진도군지회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3, 15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9, 13, 15에 기재된 사용내역은, 피고인이 G 학교의 재학생들로 구성된 "L"라는 모임에 초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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