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신용정보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공갈죄에 대한 징역 1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함.
  •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위치정보법 위반죄에 대한 징역 4월 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죄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공갈죄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위치정보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함. -...

1

사건
2014노771 공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 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풍성(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5.

주 문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 : 징역 1년,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불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