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 : 징역 1년,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불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