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AC초등학교 체육관 T 설치공사는 수뢰자인 E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200만원 모두를 AC초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기탁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이중 일부를 위 교장이 E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피고인 A, Col R과 공모한 배임수재
AG 명의의 계좌는 대한배구협회 산하단체인 Q(이하 'Q'이라 한다)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아야 하고, V(이하 'V'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