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항소심 판결: 원심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D은 AC초등학교 체육관 T 설치공사 관련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 C은 Q 관련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E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F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D의 뇌물공여 일부 유죄, 나머지 피고인들의 혐의 및 피고인 D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D의 뇌물공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2

사건
2014노681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다. 뇌물공여
라. 배임증재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나. C
4.다.라. D
5.나. E
6.나. F
항소인
피고인 D 및 검사
검사
김성태(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 ○○○○ ○○(○○○ ○○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1. 5.

주 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AC초등학교 체육관 T 설치공사는 수뢰자인 E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은 200만원 모두를 AC초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기탁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데, 이중 일부를 위 교장이 E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피고인 A, Col R과 공모한 배임수재 AG 명의의 계좌는 대한배구협회 산하단체인 Q(이하 'Q'이라 한다)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아야 하고, V(이하 'V'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3,89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