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DB서버 1대(증 제4호), WEB서버 1대(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G에 음란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이를 업로드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음란물유포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증 제4, 5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서버관리만 하였을 뿐, G의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을 음란물유포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