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공범 여부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특정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

2

사건
2014노480 사기
피고인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영준, 이주용, 조규웅, 박관수(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I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고단1665, 2013고단1802(병합), 2013고단1843(병합), 2013고단1954(병합), 2013고단2052(병
합), 2013고단2115(병합), 2013고단3212(병합), 2013고단3598(병
합), 2013고단5045(병합) 판결, 2013초기652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A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3고단166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 105, 108 범행 및 [2013고단2052] 사건의 범행은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104, 106, 107, 109 내지 253의 경우에도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105, 108과 마찬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