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A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3고단166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 105, 108 범행 및 [2013고단2052] 사건의 범행은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104, 106, 107, 109 내지 253의 경우에도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105, 108과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