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A의 환전행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환전행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환전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