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자의 등급 외 게임물 제공 및 사행행위 조장, 환전업 공범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및 징역 1년 2월, 몰수형 선고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환전행위 관련 무죄 부분 파기 및 징역 10월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A 환전행위 관련 항소 및 피고인 B 나머지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H 게임랜드' 운영자로, 2013. 2. 8.부터 2013. 3. 18.까지 등급을 받지 않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
  •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그림카드를 게임장 밖에서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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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영오(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A의 환전행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환전행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환전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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