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장의 학교 공사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초등학교 교장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며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삼 2뿌리와 삼주 1병을 수수하고, 이후 F의 관리이사인 J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뇌물수수 중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검사가 뇌물요구죄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형법 제30조를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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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465 뇌물수수, 뇌물요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영아(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중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E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업체(이하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 선정은 교육공무원, 교직원,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1차 평가에서 입찰에 참가할 업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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