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등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1

사건
2014노392, 1092(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관수, 최영아, 한지혁(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1.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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