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범들의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G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 C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회사들로부터 약 4억 8,3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AI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A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거나, 실제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만으로 대출을 받음.
  • 피고인 C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범...

2

사건
2014노3234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 나.다. B
3.가. C
4.가. G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세정, 전혜연(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AI가 자동차할부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AI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아 AI 명의의 자동차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2 원심 판시 제8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과 관련하여, AX 차량은 주식회사 서경, 주식회사 지성에서 실제로 운행을 계속한 것이므로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한 대출이 아니고,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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