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G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AI가 자동차할부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AI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아 AI 명의의 자동차 대출약정서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2 원심 판시 제8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과 관련하여, AX 차량은 주식회사 서경, 주식회사 지성에서 실제로 운행을 계속한 것이므로 헤드 없는 검사증을 이용한 대출이 아니고,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