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 및 폭행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 및 검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모욕 및 폭행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너 나랑 잘래, 하긴 니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겠냐. 너희 여자는 남자 좆 빨러 태어난 거 아니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함.
  • 이 사건 범행은 새벽 01:00경 학생회관 앞 또는 복지관에서 학생회관으로 가는 길에서 발생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신대학교 학생이며, 피고인은 자신이 주선한 소개...

1

사건
2014노31 모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노상래(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공연성이 없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는바,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해당 발언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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