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공연성이 없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는바,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해당 발언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