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범의 책임 범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I,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함.
  • 피고인 B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 심리되었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음.
  • 피고인 H는 [2014고단2113] 제3항 범죄사실 가담 여부 및 [2014고단3773] 별지 범...

2

사건
2014노3062, 307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3. H
4. I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H, I에 대하여)
검사
강선주(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공익법무관 CP(피고인 HII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I,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H)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2113] 제3항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3773]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8,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이후 BR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 6월 다) 피고인 H: 제2원심 징역 3년 6월 라) 피고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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