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상해, 흉기휴대 협박, 업무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며,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판결은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은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거나 형님이라고 ...

2

사건
2014노2960, 2015노1496(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관영(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님이라고 말을 걸거나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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