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2012. 6. 8.자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내부 회계, 외부 영업 등 제반 업무를 경영함.
  •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기밀비 명목의 개인 용도 사용, 여동생과 처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횡령, 법인카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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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88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지혁, 황나영(기소), 최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8.자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라항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처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대표이사 인 피고인의 신용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다항, 마항, 바항의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이 2012년 1월과 2월의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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