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일부 사기 혐의 무죄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Ⅱ. 2.항 중 2009. 7. 4.자 200만 원 및 2009. 12. 21.자 1,000만 원 편취 부분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Ⅱ. 4.항에 대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와의 지적재산권 사용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 C, D에게 생산비용 부...

2

사건
2014노2878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정아, 이윤구(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I 항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당시 주식회사 F(이하'F'라 한다)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을 밝혔으므로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Ⅱ. 1.항 (가) 피고인이 원심 판시 H의 매각대금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자 J의 허락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매수인인 N 측으로부터 7개월간 H 매도대금으로 총 2,800만 원을 받았는데, 2008. 11. 12.부터 2009. 5. 1.까지 총 1,9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공판기록 48쪽), 그 외 피해자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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