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상태를 살피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