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폭력 등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범행에는 음주운전 3회,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반복, 폭행, 상해, 위험운전치상, 공동주거침입 등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쟁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당...

2

사건
2014노2583 상해,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호석, 문선주, 박민철, 심학식, 김희송(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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