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몸이 아파서 P병원에 입원하였고,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