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사기)로 징역 7개월,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의 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7개월, 제2 원심판결의 각 죄(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2012. 10. 18. 도로교통법...

1

사건
2014노2212, 265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유천열, 신승희, 김미은(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 제2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7개월 및 징역 7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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