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소식지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채용비리 등에 관한 내용을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비리를 저지른 피해자에 의해 노조가 분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