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한옥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자로서 전남 화순군 I 소재 임야 46,2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위 사업을 함께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한옥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매입부지 면적을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전용주택부지의 면적만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유부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고, 이러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