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옥주택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7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옥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전남 화순군 I 소재 임야 46,281m2)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하였다고 주장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호회를 만들어 사업을 함께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한옥주택단지 조성사업 시작 시 구체적인 매입부지 면적을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부담할 금액과 전용주택부지 면적만 이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매수가격에 ...

3

사건
2014노212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석홍(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한옥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사업자로서 전남 화순군 I 소재 임야 46,2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동호회를 만들어 위 사업을 함께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매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한옥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매입부지 면적을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전용주택부지의 면적만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유부지를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고, 이러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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