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도우미 고용 및 폭력 행위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 G는 자신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청소년 Y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 C는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1

사건
2014노19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상해
다. 폭행
라. 청소년보호법위반
마. 직업안정법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사. 식품위생법위반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아. A
2.가.바. C
3.라.사. G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G에 대하여)
검사
이종혁, 이주용, 허지훈(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E(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G(피고인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W주점에서 청소년인 Y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G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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