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사실오인 주장 배척, 경합범 처리로 원심 파기 후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양극성 조절 장애 및 알코올 의존 등 정신장애와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훔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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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879, 2249(병합) 절도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석기, 심학식, 이정민(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양극성 조절 장애 및 알코올 의존 등 정신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1)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훔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병원에 진료예약이 되어 있어 진료를 받고 귀가 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말은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귀가를 요구하며 손을 잡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손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메고 있던 가방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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