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수시 하수관거정비공사 관련, 자신의 지분 20%를 언급하며 하도급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피해자 F에게 말하고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관련, 한라건설 지분을 빼고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회사(L)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각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

1

사건
2014노182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영아, 김춘성(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X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여수시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수시 하수관거정비공사 중 자신의 지분 20%와 관련하여 자신이 마음대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고, 여기에 접대비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여수시에서 발주하여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관련하여 20%의 지분을 보유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남양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시공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의 관계자에게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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