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여수시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수시 하수관거정비공사 중 자신의 지분 20%와 관련하여 자신이 마음대로 하도급을 줄 수가 있고, 여기에 접대비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여수시에서 발주하여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하수관거정비공사와 관련하여 20%의 지분을 보유하여 하도급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남양건설로부터 위 공사의 시공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이라 한다)의 관계자에게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