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경합범 관계의 원심 판결들을 병합 심리하여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 징역 1년, 제2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제1원심판결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의 병합 심리 및 파기

  •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

2

사건
2014노1725, 2639(병합) 폭행, 업무방해,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미경, 김형걸, 윤신명, 구진미, 김병욱, 김현웅(각 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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