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판결의 병합 심리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1년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서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로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제1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제2원심판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2

사건
2014노1704, 274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정아, 최승환(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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