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및 재물 취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H의 실질적 경영자 L, AF으로부터 속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특정 금원 및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제1 원심판결) 및 징역 1년 2월(제2 원심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1

사건
2014노170, 2014노1119(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희도, 최우균(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L와 AF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시공 중인 안동에 있는 동우아파트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해 줘라'는 말에 속아 N을 통하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0.과 같은 달 9. 26. 각각 2,000만 원을 받아 L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8,000만 원)과 약속어음(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