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자 및 건축주의 현장 기술자/감리자 미배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일부를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며, B의 대표이사는 A의 아들임.
  • 피고인 A는 B 설립에 금원을 출원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여함.
  • 피고인 B는 건축 및 토목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업자임.
  • 광주 남구 D 외 3필지에서 지하 1층, 지상 6층, 면적 4914.32m2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축 공사가 진행됨.
  • 2013. 10. 2. 15:00경 위 ...

3

사건
2014노1561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윤구(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설업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가 B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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