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내 경선 대리투표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D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투표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고유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투표하게 함.
  • 피고인들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D정당의 경선관리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해지지 않았고,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에 빠...

1

사건
2014노120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은수(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D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온라인선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대피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행위로 D정당의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D정당의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D정당의 경선관리 업무의 범위 내의 것이 아니어서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