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D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온라인선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대피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행위로 D정당의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D정당의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D정당의 경선관리 업무의 범위 내의 것이 아니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