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C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분)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그 후 위 공사기간이 2013.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상하수도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같은 해 12. 31. 위 공사기간은 2013. 2. 16.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해남군 G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