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97,030원 및 그중 6,397,0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0. 8.부터 2011.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 중 방 1개와 주방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 벽면 누수로 인해 떨어진 싱크대 수납장의 재설치 및 당시 파손된 그릇에 대한 배상, 누수가 발생한 상수도관의 수리 지연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