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헌금의 대여금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교회에 대한 헌금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6.경 피고가 개최한 성회에서 피고를 알게 됨.
  • 원고는 피고가 광주 광산구 D에 개척교회인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함)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2008. 9.경 이 사건 교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교인이 됨.
  • 원고는 2008. 10. 20.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금액은 이 사건 교회가 사용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됨.
  • 원고는 2009. 3. 31. 금남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

2

사건
2014나955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를 "피고"로,"피고 C"을 "C"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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