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를 "피고"로,"피고 C"을 "C"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