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착지원금 반환 채권의 양도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착지원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 상품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여수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함.
  • 피고는 2011. 1. 28. 원고에게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할 것을 약정하며, 약정 위반 시에는 위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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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9539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이라 한다) 등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여수지점(2012년 2월경 여수지사로 변경)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 28. 원고에게 "2,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위촉일(미래에셋 기준)부터 3년 이상 정상 출근 및 근무할 것을 약정하며, 약정 위반시에는 위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합계 2,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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